임차권등기 신청 전 전출 방법을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임차인이 해당 임대물건에서 이주한 뒤에 그 임대물건을 전출해야 합니다. 전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전담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전출을 통해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을 해결하고 나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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