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4대보험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휴직 4대보험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휴직 4대보험 지급정지란 휴직자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면 되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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