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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절차 알아봅시다.
2024년 01월 20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등기부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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